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10일 국가필수도선사 및 항만운영협약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국가필수해운제도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군수물자나 경제상황 유지에 필요한 전략물자 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이번 훈련은 하역사가 작업을 거부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상황에 따른 대응 등 임무 수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비상소집 훈련과 도상훈련도 병행해 진행됐다.울산해수청 관계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해운·항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항만서비스업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