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한다.가. 장부의 작성방법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돼야 한다.다만, 이중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