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