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들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건축·교통·환경·도시 등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주 또는 조합의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라 진행하는 주택사업의 사업 승인 때 거쳐야 하는 개별적 심의를 동시 추진해 심의하는 것을 뜻한다. 사업 승인과 관련한 심의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