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급증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생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윤효화 중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의결한 이 조례는 인천 중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1인가구의 정의를 준용했다. 특히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닌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적 가족’ 개념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적 가족도시’ 개념을 명시했다.주요 내용으로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