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 배출 기준을 적극 홍보해 불법 소각과 무단투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17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하우스비닐, 로덴, 하이덴 재질 등이다. 반면 곤포 사일리지, 보온덮개, 반사지, 폐차광막, 폐부직포, 반사필름, 종묘 포트, 점적호스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별도 처리해야 한다.재활용 품목은 마을별 임시집하장에서 이물질 제거 후 색상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은 종량제봉투·규격마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