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대한민국에서는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장소를 제공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성을 제공한 사람과 대가를 지불한 사람 모두 범죄자로 간주되며, 단순히 성매매 장소에 참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알선·강요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