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는 도내 최초로 지역 풍력발전사업에 거리 규정을 두는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군의회는 전날 열린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조례안은 주거밀집 지역, 관광지, 초·중·고등학교 등 시설은 2㎞, 5가구 미만 주거지역이나 축사는 1.5㎞의 풍력발전사업 거리 제한을 뒀다.송전탑 설치 기준인 154㎸ 이상 송전선로도 각각 2㎞와 1.5㎞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다만 완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풍력발전기와 송전탑 반경 2㎞ 이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