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업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총 12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서천군에 사업장을 둔 농림어업 법인 및 단체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또는 경영 규모를 갖춰야 한다. 융자 한도는 개인의 경우 최대 1억원, 법인과 단체는 최대 2억원 이내이며, 연이율 1%의 담보 또는 신용대출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