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한의약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충남도 차원의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육성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