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을 유해 야생생물로 지정, 포획을 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도는 도시공원, 광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설정했지만, 환도위는 유원지와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 발생지역 등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다.이날 동물보호 단체들이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반대를 했다.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4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