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8,849건, 총 5억 1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각 가정에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량이며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1월·3월·6월·9월 연납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되며, 신규 및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