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이 한창인 8월 중순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고지서가 하나 있다. 바로 주민세이다.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지며, 8월에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다.개인분은 매년 과세기준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올해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세액은 조례에 따라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5,5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30세 미만의 미혼인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