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시는 먼저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안내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