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는 인감증명서 의무 제출이 자치법규 개정하는 조례안을 지난 19일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단순 신분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도 인감증명서 의무 제출이 규정된 자치법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개정된 조례, 규칙, 훈령안은 이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전수조사해 파악한 전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밝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