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애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은 대향범 관계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언론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