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주요 하천 주변, 수질 및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중점 단속,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1단계는 이달 말까지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 계획을 안내하고 자체 점검을 유도한다. 2단계는 7월부터 8월 초까지 장마철 및 집중호우를 틈탄 무단 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