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을 통해 매장을 불법으로 확장해 장기간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난 제주 J마트에 대해 제주시가 결국 형사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시는 지난 20일 제주시 J마트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J마트는 연북로 본점을 비롯해 연동 소재 신제주점, 서귀포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이번 형사 고발에 앞서 현장조사를 통해 연북로 본점과 신제주점의 건축법 위반 행위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제주시가 지난 20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J마트 연북로 본점의 본관 매장은 최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