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의 대규모 단독주택 신축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 위법, 층수·높이 제한 회피 등 건축법 위반 및 적법성 여부, 도로 용도폐지 후 매각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채무자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과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효력정지’ 사건이 진행 중이다.소송의 쟁점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산정의 전제가 되는 ‘잘못된 지표면 산정 의 건축법 위반’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