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은 24일 암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