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모집한다.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제주도지사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로,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과 도외 축산물 취급업소가 신청 대상이다.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3월 31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대행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하면 된다.접수는 도내 업소의 경우 행정시 축산과에서, 도외 업소의 경우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에서 각각 접수한다.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