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2024년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국유림 내 무단 취사, 허가된 장소 외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시설 설치, 오물이나 쓰레기 투척·적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산림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위법행위 등이다.이번 단속에 따라 훼손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