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태안군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도 포함된다.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무단점용료 징수 면제, 철거 기간 유예, 형사 고발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한다. 반면 신고기간 내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