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