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이 군 간부 획득과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과의 보수 격차를 해소해 군 간부의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2023년 기준, 육군 부사관의 선발 정원 대비 획득률은 45.8%에 불과했고, 약 4,800명의 부사관이 부족한 상태”라며, “동시에 3,764명의 군인이 희망 전역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군 간부 획득과 유출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