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로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해 2025년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되기에 CBAM 대상기업의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이에 창원특례시 탄소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