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 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은 이언주 의원의 지난해 8월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발의안 8건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여야 협의 끝에 멈춰 섰던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박 의원이 여야 간 쟁점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재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4일 상임위 통과를 끌어내 이날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인프라 지원 △기업 보조금
평택시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 집적도가 높고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는 지역”이라며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 확충과 연구·인력 양성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은 경기도가 지난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전까지 개별 사업과 예산으로 분산됐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종합·상시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도 설치된다. 특별위원회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가 수출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1년 6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간 이견을 빚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및 지자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90여 건도 함께 상정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이 경우에 따라 사회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사회권을 부의장에게만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잦은 필리버스터로 장시간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부담이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산업 반도체특별법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이언주·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철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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