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시행령 제정은 2.10.에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절차 및 지원내용,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먼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