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를 이용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택에서는 A씨의 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