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중대질병 진단을 받는 경우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사업으로, 보험료는 제주도가 전액 지원한다.주계약 보장 내용은 사망과 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며, 해당 사고가 발생하면 대출금액 한도 안에서 최대 1,000만 원이 대출 금융기관에 지급돼 채무 상환에 쓰인다.특약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접 받는 보장도 있다. △유방암·전립선암 진단 시 주계약 보장금액의 20% △유사암 진단 시 주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