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배' 삼척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숫자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일부 소성로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이옥신이 법정 기준치를 최대 22배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을 연료·원료로 활용하는 만큼, 단순한 공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다 구조적인 관리 체계의 문제인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더욱 주목되는 것은 환경 당국의 합동 점검 과정에서 평소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던 폐기물 투입과 일부 연료 사용이 중단됐다는 지적이다.물론 점검 과정에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