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과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도 불법적으로 수입했으며, 수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