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12일 시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올해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선박, 즉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t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t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 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