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출산가정에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 기준인 자치법규를 4월에 공포하였다.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로, 신생아도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관내 1년 미만 거주한 산모는 1년이 지나간 날부터 대상이 되며,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신청 대상이 된다.지원 내용으로는 산후조리원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