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하반기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건·12억 6000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당 감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 농업법인, 농협, 자경농민,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 등의 사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5475건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총 4개월간 진행됐다.주요 감면 추징사례로는,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생애최초 주택을 감면받은 뒤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이다.추징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