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현관문과 창문을 둔기로 부신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쯤 청주시 상당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밖으로 나와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이웃집 현관문, 유리창 등을 둔기로 내려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출동한 지구대 직원에게 횡설수설했지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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