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우선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의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해야 한다.또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하나,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