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9월말까지 대형 건축물 250곳을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 실태를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관련법에 따라 저수조 사용 시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3000㎡ 이상 업무시설, 2000㎡ 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또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관리상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 위생 조치 상태 전반에 대한 실적을 서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