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원사업체인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했다.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