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세무과는 10일 ‘20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7만3354건, 11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며, 하반기 세금이 부과된다.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세 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시중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