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법무부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최씨의 가석방 적격 판정에 대해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