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곳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곳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