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2만5788건에 대해 274억원을 부과했다.전년 대비 1억8000만원 증가했다.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이다.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 또는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