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우주항공청은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기존 우주개발 진흥법은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위성 발사와 민간 우주활동이 확대되고, 저궤도 위성 증가에 따른 충돌 위험과 태양활동에 따른 우주환경 변화 등으로 정책 대응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