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조림사업 신청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조림사업은 산림 소유자가 유휴 임야에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주들의 소득 증대와 산림재해 방지 및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한다.신청 대상은 영광군 관내에 소재한 임야를 소유한 자로, 신청 면적이 1ha 이상이어야 하며, 조림지까지 자재 운반 및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가 확보된 곳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지원 수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