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신고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제주시는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계좌 입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통·리장,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주택관리인, 위기가구 당사자, 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