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6년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쾌적한 교육 환경과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정비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4주간이며,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보행을 방해하는 유동 광고물 ▲노후·유해 광고물 ▲무단 설치된 입간판·풍선 광고 등이다.시는 불법 광고물을 발견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