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 309만개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매출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200만개와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에도 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동일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