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소규모 생활밀집시설에 대한 ‘2025년 집중안전검점 주민점검 신청제’를 운영한다. ‘주민점검신청제’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물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의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시설물 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하며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은 안전신문고 앱·포털에서,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