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7만8732건, 총 309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을 제외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
구미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만4718건에 대해 179억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다. 연납으로 1년치를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 인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전용계좌 납
구미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4,718건에 대해 179억원을 부과했다.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다. 연납으로 1년치를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 인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문경시는 지난 10일 제2기분 자동차세 1만5040건, 2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기준 문경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25년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되고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 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자동차세 고
창원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1만4886건, 총 526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납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 신청자
경산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4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연납 차량 또는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 등 이미 세액이 납부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 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납부 기한은 12월 3
충남 천안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7만 9131건에 총 28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7만 2493건, 277억 원 대비 약 2.5% 증가한 수치로, 시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2월 정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기준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차는 6월에 연간 세액이 모두 부과되며,
경산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4억원을 부과하고 납세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재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연납 차량 또는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 등 이미 세액이 납부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 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양산시가 매년 6월과 12월 총 2회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 5%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연납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6~31일이며 위택스를 통해 신청·납부할 수 있다. 시청, 읍면, 웅상출장소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편하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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